전세 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

전세 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

전세 사기는 임차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피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보존
    가. 계약 관련 서류 확보
    전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확정일자 증명서
    전세보증금 송금 증빙(입금증, 계좌이체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등 통신 기록
    나. 현장 증거 수집
    임대 주택의 현재 상태 사진 촬영
    이웃,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필증 보관
    증거 확보는 향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2.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
    가. 경찰서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
    확보한 증거자료 모두 제출
    임대인의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진술
    나.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할 내용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사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증거자료 목록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사기)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 신청
    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나. 지원 내용 확인
    법률상담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지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추가로 취하면 좋을 것들

위의 세 가지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민사소송 제기 여부 결정
임대인 재산 파악: 강제 집행을 위한 임대인의 재산 조사
가압류 신청: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으로 추후 강제 집행 가능성 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민사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전 분쟁 해결 시도
전세 사기는 단순히 민사적 분쟁이 아닌 형사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 수사기관 신고, 그리고 법적 지원제도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입니다.